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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등 ‘경범죄 처벌 강화법’..11월 선거 상정 유력




<기사>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하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47을

뒤집는 내용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상정하자는

내용의 서명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안전한지역사회를 위한 가주시민연합’이 주도했습니다.


해당 안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되려면 오는 23일까지

유권자 54만 7천여 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미

90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단체 측은 더 이상 소매 업체 절도를

지켜볼 수만 없다며

주민발의안 상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서명운동 진행을 위해

800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떼강도 범죄 피해를 겪은

타킷과 홈디포 등도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제출된 서명이 유효한 지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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