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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중국 등 국가 출신 부동산 보유-임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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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출신자들은

텍사스주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6월, 이들 국가 출신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임대도 1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SB17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되며,

위반 시에는 징역형이나

25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다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제외되고, 유효 비자를 가진 경우

주택 한 채까지 소유가 허용됩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 법안이 외국의 적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금지 조치라고 밝혔지만,

중국계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는

지난 2023년 기준

약 12만 명의

중국 본토 출신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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