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중국 등 국가 출신 부동산 보유-임차 제한
- Jueun Ha
- 8월 29일
- 1분 분량

다음 달부터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출신자들은
텍사스주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6월, 이들 국가 출신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임대도 1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SB17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되며,
위반 시에는 징역형이나
25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다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제외되고, 유효 비자를 가진 경우
주택 한 채까지 소유가 허용됩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 법안이 외국의 적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금지 조치라고 밝혔지만,
중국계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는
지난 2023년 기준
약 12만 명의
중국 본토 출신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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