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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판결 엇갈려..‘미시간주는 허용’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이 있다”

 

미시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내린 판결입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 반란에 가담자 공직 박탈>

 

수정헌법 14조 3항은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경우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잭 스미스    ㅣ    특별검사>

국가 안보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 법정에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쟁점>

 

법원은

이 문제가 법정에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쟁점이라며

주법상 주가 14조 3항을 적용해 후보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콜라라도주 대법원..“트럼프 경선 자격이 없다”>

 

반면 지난주

콜라라도주 대법원이

4대 3의 다수의견으로

트럼프는 경선 참여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데비 딩겔 ㅣ 연방 하원의원 (미시간 민주당)>

법원이 매우 복잡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부추겨 반란에 가담시킨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들은 올바른 선택하기를 희망합니다.

 

<콜로라도주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그리고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비숫한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2024년 주별 경선 임박.. 문제 연방대법원에서 결정>

 

2024년 시작하는 주별 경선이 다가온 가운데

이 문제는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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