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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AirBnb 고객.. 무단거주 575일 만에 강제퇴거


<기사>

게스트 하우스를 에어비앤비로 내놓았다가 일명 ‘지옥에서 온 세입자’ 때문에 낭패를 겪은 집주인 이야기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브렌트우드의 350만 달러 가치의 주택에 무단 투숙하던 엘리자베스 허치혼은 575일 만에 결국 경찰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허치혼은 지난 2021년 9월 문제의 주택에서 6개월 간 하루에 105달러에 에어비앤비 임대를 시작했는데, 6개월이 지난 후에 허치혼이 떠나기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허치혼은 변호사를 통해 “시 당국이 입주를 승인하지 않았고, 샤워 시설이 허가 없이 지어졌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575일을 버텼습니다.


집주인 사샤 요바노비치는 주거 침입이자 범죄라며 울분을 토했지만, 게스트하우스가 에어비엔비에서 임대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허치혼이 최소 6개월 이상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LA의 세입자 보호조치 법에 따라 허치혼을 퇴거조치 시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허치혼은 쫓겨났지만, 양측은 현재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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