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미국 내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가운데 시민권자일 경우 연방 정부의 보훈 의료혜택을 미군 참전용사들과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지난 19일 미국 내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연방 보훈부의 의료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연방 보훈부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인은 3천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참전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고엽제 후유증 등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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