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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20피트 이내 주차 금지.. 도로 보행자 보호 위해


<기사>

앞으로 횡단보도 20피트 이내에 주차하면 티켓을 받게 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해 10월 서명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법은 도로 연석의 색깔과 상관 없이 횡단보도 양쪽 20피트 이내의 주차가 금지됩니다.


새 법에 따르면, 횡단보도나 교차로 근처의 연석이 빨간색이 아니거나 도로에 관련 사인이 부착돼 있지 않아도 운전자들은 20피트 이내 주차금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말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두고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경고와 함께 새 규정을 알리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티켓을 발부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 측은 이 법안의 시행으로 길을 건널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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