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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산불 피해자..최대 1년 모기지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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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LA 카운티 산불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모기지 상환을 유예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2일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모기지 상환 유예법에 서명해

즉시 발효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4세대 이하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며,

유예 기간 동안 대출기관은

연체료 부과, 이자율 인상,

압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상환 유예는처음 90일을 신청한 뒤,

90일 단위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 기관이 이를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는연기된 상환금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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