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산불 피해자..최대 1년 모기지 상환 유예
- Jueun Ha
- 9월 25일
- 1분 분량

캘리포니아주가
LA 카운티 산불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모기지 상환을 유예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2일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모기지 상환 유예법에 서명해
즉시 발효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4세대 이하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며,
유예 기간 동안 대출기관은
연체료 부과, 이자율 인상,
압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상환 유예는처음 90일을 신청한 뒤,
90일 단위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 기관이 이를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는연기된 상환금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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