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무인카메라로 ‘과속 차량’ 단속..내년 시행
- jrlee65
- 5월 19일
- 1분 분량

<기사>
LA시가 내년부터 무인 카메라를 활용한 과속 단속을 시작합니다.
이는 2023년 주의회에서 통과된 AB 645 법안에 따른 시범 사업으로,
LA를 포함한 6개 도시에서 시행됩니다.
단속 카메라는 학교·공원 등 보행자 밀집 지역에 설치되며,
일정 속도가 초과될 경우 벌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벌금은 과속 정도에 따라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되며,
도입 초기 60일은 경고장만 발부됩니다.
LA시는 이 시스템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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