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LA시 무인카메라로 ‘과속 차량’ 단속..내년 시행



ree

<기사>

LA시가 내년부터 무인 카메라를 활용한 과속 단속을 시작합니다.

이는 2023년 주의회에서 통과된 AB 645 법안에 따른 시범 사업으로,

LA를 포함한 6개 도시에서 시행됩니다.


단속 카메라는 학교·공원 등 보행자 밀집 지역에 설치되며,

일정 속도가 초과될 경우 벌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벌금은 과속 정도에 따라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되며,

도입 초기 60일은 경고장만 발부됩니다.


LA시는 이 시스템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LALASBS
CHANNEL
NEWS
BUSINESS
CAREERS
CONTACT US
Recruitment
Featured Jobs
  • Instagram
  • White Facebook Icon

The SBS International Logo is a service mark of SBS International, Inc., and SEOUL BROADCASTING SYSTEM is a registered service mark of  Seoul Broadcasting System, used under license.

© 2007-2024. SBS International, Inc. All rights reserved.

© 2035 by TheHours. Powered and secured by Wix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