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정부 LA 주방위군 배치 ‘불법’
- Jueun Ha
- 9월 2일
- 1분 분량

트럼프 정부가
LA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연방 정부가
LA 지역에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것이
민병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 법은
미국 내 법 집행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 판사는
LA에 남아있는 군 병력의
즉각 철수는 요구하지 않고,
오는 5일부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소송에 따른 것으로,
다른 대도시에
군 병력 투입을 검토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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