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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트럼프 정부 LA 주방위군 배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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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가

LA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연방 정부가

LA 지역에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것이

민병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 법은

미국 내 법 집행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 판사는

LA에 남아있는 군 병력의

즉각 철수는 요구하지 않고,

오는 5일부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소송에 따른 것으로,

다른 대도시에

군 병력 투입을 검토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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