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재입국 심사 강화..이민국 권한 확대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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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영주권자의 재입국 시
이민 당국의
입국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6대 3 판결로
해외에서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영주권자를
입국 신청자로 재분류할 수 있는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범죄 혐의가 제기된 영주권자는
재입국 과정에서
일반 입국 신청자와
동일한 수준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쟁점은
이민 당국이 범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입국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
이민 당국이
추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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