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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재입국 심사 강화..이민국 권한 확대

  • 2일 전
  • 1분 분량

연방대법원이

영주권자의 재입국 시

이민 당국의

입국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6대 3 판결로

해외에서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영주권자를

입국 신청자로 재분류할 수 있는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범죄 혐의가 제기된 영주권자는

재입국 과정에서

일반 입국 신청자와

동일한 수준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쟁점은

이민 당국이 범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입국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

이민 당국이

추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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