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다음 달 1일부터 새 법규..최저 임금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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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식품 표시 기준 변경 등
새로운 법규들이 시행됩니다.
새 법규에 따르면
LA시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8달러 42센트로 오르고,
LA 카운티 직할 지역은
18달러 47센트로 인상됩니다.
호텔•관광업 종사자의 경우
LA와 산타모니카, 글렌데일은
시간당 25달러,
롱비치는 26달러 50센트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또 모든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또는 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성 중립 화장실을
최소 1곳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식품 포장에는
판매 기한, 셀-바이 대신
안전 섭취 기한인
유스-바이로 표기해야 하며,
체인 음식점들은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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