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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다음 달 1일부터 새 법규..최저 임금 인상 등

  • 9 hours ago
  • 1 min read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식품 표시 기준 변경 등

새로운 법규들이 시행됩니다.


새 법규에 따르면

LA시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8달러 42센트로 오르고,

LA 카운티 직할 지역은

18달러 47센트로 인상됩니다.


호텔•관광업 종사자의 경우

LA와 산타모니카, 글렌데일은

시간당 25달러,

롱비치는 26달러 50센트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또 모든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또는 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성 중립 화장실을

최소 1곳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식품 포장에는

판매 기한, 셀-바이 대신

안전 섭취 기한인

유스-바이로 표기해야 하며,

체인 음식점들은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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