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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 과속 단속 카메라 최종 승인

  • Mar 25
  • 1 min read

LA 시내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LA 시의회는

학교 주변과 주요 도로 등에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최대 125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어제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LA시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단속 카메라 설치를 진행하고,

올가을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한 차량으로,

초기 약 60일간은

계도 기간을 운영해

경고장만 발송됩니다.


이후에는 위반 시

5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차량의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위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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