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세입자 퇴거 '2개월 체납' 추진
- Ma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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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가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세입자 강제 퇴거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체납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는 조례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퇴거로 인한
노숙자 증가를 방지하는 것을
조례안 추진의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입에 의존하는
중소 규모 주택 소유주들은
재산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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