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LA 카운티, 세입자 퇴거 '2개월 체납' 추진

  • Mar 17
  • 1 min read

LA 카운티가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세입자 강제 퇴거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체납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는 조례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퇴거로 인한

노숙자 증가를 방지하는 것을

조례안 추진의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입에 의존하는 

중소 규모 주택 소유주들은

재산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Comments


LALASBS
CHANNEL
NEWS
BUSINESS
CAREERS
CONTACT US
Recruitment
Featured Jobs
  • Instagram
  • White Facebook Icon

The SBS International Logo is a service mark of SBS International, Inc., and SEOUL BROADCASTING SYSTEM is a registered service mark of  Seoul Broadcasting System, used under license.

© 2007-2023. SBS International, Inc. All rights reserved.

© 2035 by TheHours. Powered and secured byWix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