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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시민권 신청자 ‘이웃 평판 조사’ 적용


미국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이웃 평판 조사’가

실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이웃과 직장 동료, 고용주 등을 만나

신청자의 거주 실태와 평판, 도덕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시민권 신청자의 최근 5년간

거주지 주변 이웃과

직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제도는

1990년대 초반 사실상 중단됐다가

이민국이 지난해 8월

정책 메모를 통해

재도입 방침을 밝힌 이후

다시 심사 절차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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