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온라인 신청 가능
- Ju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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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신청은 정부24와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다만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재외공관이나
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재외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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