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B-1 전문 트레이너 비자 신설 합의
- Jan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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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에
‘전문 트레이너’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한국 전문가가
미국 현지 인력을 교육할 경우
B-1 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별도의 취업 비자 없이도
전문 기술 인력을 미국에 파견해
기계 설치나 기술 전수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요건과
허용 활동 범위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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